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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현대 사회에서 스마트폰을 사용하지 않는 사람은 거의 없습니다. 이와 더불어 모바일 소액결제 시스템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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